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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HS 이행대상 물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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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배 경
○ 지난 2월 19일, 일본 내각과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Cabinet Order Amending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abinet Order No. 35 of Reiwa 7)과 산업안전보건규칙(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ISHR, Ministerial Ordinance No. 12 of Reiwa 7) 개정사항을 공포함
○ 이에 따라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대상 물질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7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내용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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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범위 |
개정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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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기준, 정부의 GHS 분류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후생노동성의 장관령에 의해 명시됨) |
2024년 3월 31일 기준, 정부의 GHS 분류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후생노동성의 장관령에 의해 명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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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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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에 155종의 물질 추가: SDS 및 표시 대상 물질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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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의 물질 삭제: 2024년 3월 31일 기준, 정부의 GHS 분류에서 유해/위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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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물질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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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odium stearate |
82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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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riphenyl phosphate |
115-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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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dule 2: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의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표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목록으로 1,497종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 ‘27년 4월 31일까지 표시 및 SDS 이행 대상물질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경과조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은 ‘28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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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물질 또는 그룹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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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제조 허가 대상, 제1종 특정화학물질)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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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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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2 (2025년 4월 1일 추가 예정) |
1,497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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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2 (2026년 4월 1일 추가 예정)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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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2 (2027년 4월 1일 추가 예정)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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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2 (2027년 4월 1일 삭제 예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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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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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국내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중 수출대상 제품 내 일본에서 신규로 추가된 155종의 물질 및 기존 Schedule 2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 MHWL 양식 및 요구사항에 따른 SDS 및 표시를 재작성해야 함
○ 추가로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발표 자료 및 관보(Gazette)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26년, 2027년 예고된 추가 물질 리스트를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참고)
1. Chemilinked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