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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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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배경

 ○ 지난 3월 11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 Defra)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을 규제하는 규정(2개)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규정들은 ‘25년 4월부터 시행됨

  -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mendment) Regulations 2025 (UK S.I. 2025 No.296)

  - The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5 (UK S.I. 2025 No.297)

□ 주요내용

 ○ 영국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을 Annex A(제거), Annex B(제한), Annex C(비의도적 생성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존 POPs 물질인 펜타클로로페놀,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미량 오염물질 기준 도입

  - 신규 POPs 물질로 데클로란 플러스, 메톡시클로르, UV-328 3종 추가

  - 특정분야에 한하여 면제조항 신설 및 개정 등

 ○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HCB),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PCP), 그 염류 및 에스터에 대한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 UTC) 허용기준(한계값) 도입

  - 헥사클로로벤젠(HCB) : 10 mg/kg 이하 (UTC)

  - 펜타클로로페놀(PCP), 그 염류 및 에스터 : 5 mg/kg 이하 (UTC)

 ○ 데클로란 플러스(Dechlorane Plus),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UV-328에 대하여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 허용기준(한계값)과 구체적인 면제조항 제공

 

 

No.

물질명

EC No.

CAS No.

한계값 및 면제조건

1

Hexachlorobenzene

204-273-9

118-74-1

1. 이 항목의 목적상, 헥사클로로벤젠의 농도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에서 무게 기준 10 mg/kg (0.001%) 이하인 경우 제4조(1)(b)※가 적용됨

2

Pentachlorophenol, 그 염류 및 에스터

201-778-6

87-86-5

1. 이 항목의 목적상, 펜타클로로페놀, 그 염 및 에스터의 총 농도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에서 무게 기준 5 mg/kg (0.0005%) 이하인 경우 제4조(1)(b)가 적용됨

3

Dechlorane Plus

236-948-9

13560-89-9, 135821-03-3, 135821-74-8

1. 이 항목의 목적상, 데클로란 플러스의 농도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

에서 무게 기준 10 mg/kg (0.001%) 이하인 경우 제4조(1)(b)가 적용됨

2. 데클로란 플러스가 사용된 육상 운송 수단 부품의 교체 및 수리에 대해 시장 출시 및 사용이 허용되며, 다음 중 이른 시점까지 허용됨

(i) 차량 서비스 수명 종료 시점

(ii) 2044년.

4

Methoxychlor

200-779-9

72-43-5, 30667-99-3, 76733-77-2, 255065-25-9, 255065-26-0, 59424-81-6, 1348358-72-4

1. 이 항목의 목적상, 메톡시클로르의 농도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에서 무게 기준 0.01 mg/kg (0.000001%) 이하인 경우 제4조(1)(b)가 적용됨

5

UV-328

247-384-8

25973-55-1

1. 이 항목의 목적상, UV-328의 농도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에서 무게 기준 10 mg/kg (0.001%) 이하인 경우 제4조(1)(b)가 적용됨

2. UV-328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다음 목적으로 허용됨

a) 혈액 수집 튜브 내 기계식 분리기 사용(2030년 2월 26일까지)

b) 육상 운송 수단 부품 교체 부품용 사용 (다음 중 이른 시점까지 허용: 차량 서비스 수명 종료 시점 또는 2044년)

 

※ 제4조(1)(b) : 비의도적인 미량 오염물질

 ○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그 염류 및 PFOA 관련 화합물의 운송 분리 중간체(Transported Isolated Intermediate) 면제 부분 삭제 및 기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조항 개정

 

No.

물질명

EC No.

CAS No.

특정 면제

1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그 염 및 PFOA 관련 화합물

206-397-9

335-67-1

1. PFOA 또는 그 염의 농도가 0.025 mg/kg (0.0000025% w/w) 이하인 경우 제4조(1)(b) 적용

2. PFOA 관련 화합물 개별 또는 조합 농도가 1 mg/kg (0.0001% w/w) 이하인 경우 제4조(1)(b) 적용

3. (본 항목의 목적상4조 제1항 (b)호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됨: PFOA 관련 화합물이 20 mg/kg (0.002 중량%)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며해당 물질이 규정 (EC) No 1907/2006」 3조 15(c)호에 정의된 운반되는 분리 중간체로 사용되고같은 규정 제18조 제4항 (a)부터 (f)까지에 명시된 엄격한 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탄소 사슬이 6개 이하인 플루오르화 화학물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이 면제는 2022년 7월 5일까지 유럽위원회에 의해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함(삭제)

4. PFOA 및 그 염이 PTFE 미세분말에 존재하며, 이 미세분말이 이온 조사 또는 열분해를 통해 농도가 0.025 mg/kg 이하로 감소된 경우 제4조(1)(b) 적용

특정 용도별 허용:

5. 다음 목적으로 사용 허용

- 반도체 제조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2025년 7월 4일까지)

- 필름용 사진 코팅 (2025년 7월 4일까지)

- 위험 액체 방어용 섬유 제품 (2025년 12월 3일까지)

-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2025년 7월 4일까지)

- PTFE 및 PVDF 제조 (특수 부품용, 2023년 7월 4일까지)

6. 소방용 폼 사용 (특정 조건 하에 2025년 7월 4일까지)

7. 약품 제조 목적의 퍼플루오로요오드화물 사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

8. 2020년 7월 4일 이전 사용 제품은 계속 사용 가능

9. 의료기기, 라텍스 인쇄, 플라즈마 나노코팅 용도는 2020년 12월 3일까지 허용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영국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제품이나 제조 공정에 Hexachlorobenzene, Pentachlorophenol, Dechloran, 불순물로 포함된 경우도 규제 대상이므로, 최소 검출 한계 이하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물질들을 관리하는 추세에 따라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나 공정을 개발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

1. Chemlinked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uk-regulates-dechlorane-plus-uv-328-and-methoxychlor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