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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LP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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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 배 경
○ 지난 12월 10일 개정된 분류, 표시 및 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규정이 발효되며,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역 내 산업계에 물질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분류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함
- 개정된 CLP 규정은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킴
□ 주요 내용
○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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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개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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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혼합물과 두 개 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물질에 대한 규칙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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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화된 분류에서 그룹화의 역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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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해화학물질(디지털 표시 포함)의 명확한 표시 규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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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분류 및 표시 인벤토리에 제출되고 게시되는 정보에 대한 특정 변동사항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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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ECHA 또는 유럽 식품안전기관(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 조화된 분류 표시 제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할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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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전소(refill station)에 화학물질 판매에 대한 규칙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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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독극물 센터 통지에 대한 잠재적 의무 소지자로 유통업체의 역할을 명확화 |
○ 화학물질청은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2종 안내서를 발표하였으며, 금년 내 추가 3종 안내서를 게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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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24년도 발표 |
2025년도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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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분비 교란물질, PBT 물질, vPvB 물질, PMT 물질 및 vPvM 물질 분류 안내서 |
신규 CLP 유해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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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ridging principle에 기반한 혼합물 분류 안내서 |
Annex VIII(독극물센터)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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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CLH에 따른 read-across 및 그룹화 안내서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개정된 CLP가 시행되고 유럽 화학물질청에서 다양한 안내서를 발표함에 따라 유럽과 교역을 하는 산업계는 안내서를 참조하여 화학물질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여야 함
(참고) https://echa.europa.eu/-/revised-rules-for-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enter-into-force (ECHA)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