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학제품안전법]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공지 알림
Views 92
|2026.04.21
ㅇ 신규 화학제품시스템을 통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이 '26.4.20(월)부터 가능합니다.
ㅇ 기존 화학제품시스템을 통한 살생물물질 신규 신청은 '26.4.20(월)부터 불가하며, 이전 구 시스템 신청건은 별도 안내가 있을때까지 기존(구) 화학제품시스템에서 완결성 검토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ㅇ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13조 및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3호)에 따른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성, 인체, 환경, 효능 제출자료 안내
- 대표예시처리제품에 관한 제출자료 안내
ㅇ 살생물물질 신청 및 제출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800-4840)으로 연락주시고,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supprtchemp@jaiel.co.kr로 제출하시면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3그룹 보존제류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