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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 변경승인/변경신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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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 화학제품시스템을 통한 살생물제품 변경승인/변경신고가 ‘26.4.22(수)부터 가능합니다.

 

□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변경신고는 승인통지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존 舊시스템에서 승인완료된 제품의 경우 新시스템으로의 이관작업이 필요하여 승인 통지 시점 및 승인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변경신고를 위한 승인 제품 조회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ㅇ (新시스템에서 승인완료된 제품) 승인 통지 직후 가능

ㅇ (舊시스템에서 승인완료된 제품) 승인 통지 시점에 따라 다름

   - ’25.10월 까지 승인 통지된 단일제품: ‘26.4.22.부터 가능

   - ’25.11월부터 ‘26.3월까지 승인 통지된 단일제품: ‘26.5.4.부터 가능

   - ’26.3월까지 승인통지된 살생물제품군: ‘26.6월부터 가능

    -  ’26.4월이후 승인통지된 단일제품/살생물제품군: 통지 2개월 후부터 가능

 

□ 기존에 ’26.4.17일 까지 문서24를 통해 제출된 변경승인/변경신고 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 부탁드립니다.

ㅇ 변경신고:  ‘26.4.17일까지 문서24를 통해 제출된 변경신고 건은 문서 24로 처리될 예정이므로 시스템에 중복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ㅇ 변경승인: ‘26.4.17일까지 문서24를 통해 제출된 변경승인건은 ’26.4.22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재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제출되는 경우에도 문서24의 제출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ㅇ (단일제품) ’26.4.18일부터 문서24를 통해 단일제품의 변경승인/변경신고는 불가합니다(제출된 문서는 반송 예정. 문서24와 시스템 내 접수 번호 중복되는 혼선을 방지)

ㅇ (살생물제품군) 기존과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제출 가능한 시점(‘26.6월)까지 문서24를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며, 변경승인의 경우 제품명 변경 및 제품명 추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新시스템을 통한 살생물제품 변경승인/변경신고는 기존에 승인받은 제품을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일한 사업자 내에서도 담당자가 다른 경우 조회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업무이관관리’ 절차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생물제품 변경승인/변경신고 절차는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의 기준 및 제출자료는‘26.2.6. 배포된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살생물제품 변경승인/변경신고 기준 및 제출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800-4840)으로 연락주시고,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supprtchemp@jaiel.co.kr로 제출하시면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