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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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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안 제3조, 별표 4, 별표 5)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산정 고시 적용 변경)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안 제3조로 이동
- (소량기준 산정 별표 적용 변경) 「유해화학무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로 이동
- (소량 취급시설 판단 변경)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를 개정안 제4조제2항으로 이동
- 동일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각각의 취급량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규정 삭제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안 제6조)
- '14.12.31. 이전 착공된 취급시설에서 시설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기준 적용 인정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안 제7조)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기준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확화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 강도, 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추가안전관리방안(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기적 시험 및 결과 관리 등) 적용
- (피해저감 시설 기준)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감지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적용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림·소식-공지·공고-행정예고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