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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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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 시행)에 따른 재정의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춘 재배열 및 정의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작성자 혼동 방지를 위한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라. 기타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벙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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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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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jeongmin11@korea.kr
○ 전화: 043-830-4324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