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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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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39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1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 FAX: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