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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 ·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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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8호,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 ·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사용·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부 칙 <제2025-28호, 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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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6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8호)는 폐지한다.
[별표], [별지] 게재 생략
※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마당→법령 정보→안전원고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