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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38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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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38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데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7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