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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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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중략···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중략···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