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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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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 시설기준의 구체화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등의 충돌로 인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별표1 재1호제나목의 2)-1, (4))
나. 사외배관의 표시 · 표지기준 마련(안 제11조제9호)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2025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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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4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