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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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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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