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Views 66
|2025.08.08
환경부고시 제2025-138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7항에 따른”을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으로,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를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로, “영업허가 면제” 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이하 “영업허가 등”이라 한다)의 면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3조”를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을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ㆍ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업변경허”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증”을 “변경신고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29조제6항”을 “규칙 제2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증”을 “변경신고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조제7호”를 “규칙 제31조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