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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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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2025-18호, 2025. 8.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72호)은 폐지한다. 

제3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26년 5월 31일
 나.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27년 5월 31일
 다.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28년 5월 31일
 라.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29년 5월 31일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당 연도의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종업원 300명 이상인 사업장: 2030년 5월 31일
 나. 종업원 200명 이상인 사업장: 2031년 5월 31일
 다. 종업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 2032년 5월 31일
 라. 종업원 50명 이상인 사업장: 2033년 5월 31일
 마. 종업원 30명 이상인 사업장: 2034년 5월 31일
제4조(배출저감계획서 제출에 대한 특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질은 해당 지역에 한하여 부칙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정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별지], [별표] 게재 생략 

※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림마당 → 법령 정보 → 안전원고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