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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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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6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는 폐지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알 림마당→법령 정보→안전원고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