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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5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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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5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
 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
 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공통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5.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6. 사고 시 유출·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
 ②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