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Views 30

2025.08.0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4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

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시설 변경에 의한 수수료 산정기준) ① 시설 변경에 의한 설치검사는 연결된 설비의 용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변경으로 공정 조건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된 설비의 용량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3호)는 폐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