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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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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환경부고시 제2025-13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본 고시의 자세한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과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두 개 이상의 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해당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맞춰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시기(이 고시 시행 이후의 정기검사 시기와 맞추기 위해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안전진단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두 개 이상의 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25년 8월 6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시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부칙 제3항에 따른 사유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안전진단 시점을 가장 최근에 안전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