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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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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7.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각각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 공한 사외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 이송시설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8조제1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 이송시설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으로서,”를 각각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비고”를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사외배관 이송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비고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