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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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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