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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약판매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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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약판매업 변경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5.8.7.시행)됨에 따라 시약판매업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은 준수의무가 새롭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약판매업 변경 신고 및 휴 · 폐업 신고

구분 대상 및 시기 이행시기 미이행 시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 · 폐업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국세청 사업자 휴 ·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과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

휴 ·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취급물질 추가는 변경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취급시설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선임

  ※ 다만, 취급시설(운반 · 보관 ·저장)이 없는 경우,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선임 의무 제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별도 고시 예정

선임 후 관리사항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시 지체없이 환경청에 신고, 해임 ·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필요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30일 이내의 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여행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자 지정
    (대행기간: 30일, 1회 연장 가능)
미이행 시
  • 과태료: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천만원 ※ 관리자 미선임의 경우
  • 행정처분: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5일
경과조치
  •  이 법 시행('25.8.7.)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최하위규정수량(LLT)이상 취급)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리자 선임 필요(~'26.8.6.)


본 안내는 각 관할 유역환경청별로 별도 공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