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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약판매업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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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약판매업 변경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5.8.7.시행)됨에 따라 시약판매업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은 준수의무가 새롭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약판매업 변경 신고 및 휴 · 폐업 신고
구분 | 대상 및 시기 | 이행시기 | 미이행 시 |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휴 · 폐업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국세청 사업자 휴 ·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과 |
휴 ·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취급시설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및 신고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선임기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1명 선임 ※ 다만, 취급시설(운반 · 보관 ·저장)이 없는 경우,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선임 의무 제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별도 고시 예정 |
선임 후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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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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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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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각 관할 유역환경청별로 별도 공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