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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안내 (수정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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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제한물질 취급 시 신고의무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부터 개정 · 시행 됩니다.

 

개정 前

개정 後

유해화학물질 정의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별도 구분 · 관리

허가 · 신고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신설) 이하 생략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법 제18조제5항에 근거하여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 · 수입 · 판매 · 보관 · 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 제한물질로 지정된 13종의 화학물질 중,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면서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년 8월 7일에 맞추어 붙임의 신고서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접속 후 크로뮴(6+)화합물의 고유번호 06-5-10로 검색하여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유독물질로의 지정여부 확인 가능 

○ 그 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5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후략.

○ 해당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신고 의무 등을 양지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는 각 관할 유역환경청별로 별도 공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