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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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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 에게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적용대상, 성 능‧관리기준, 타법 인정 등 마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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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8
○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