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6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Views 41
|2025.07.22
환경부공고 제2025-486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