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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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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다.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안전진단 주기 및 이력 관리 일원화
  라. 취급시설 및 사외배관 등 용어정의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