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Views 39

2025.07.22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8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년 8. 7.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기한 정비
  나. 수정 · 보완 요청 절차(횟수 · 기간) 보완
  다. 부적합 검토 결과 후 제출 절차 제정
  라.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 제정
  마. 변경 제출 절차(시기 · 저감 목표 주기) 등 제정

  바. 목표 달성 사업장에 대한 인정 기준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jami101@korea.kr
    ○ 전화 : 043-830-4231, FAX : 043-830-42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