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Views 56
|2025.07.21
환경부공고 제2025-48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취 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시기 명확화 및 운반차량의 정기검사 주기 등 규정
나. 위험도·사업장 구분(1군·2군) 변경 시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적용 기준 등 명확화
다.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안전진단 주기 및 이력 관리 일원화
라. 취급시설 및 사외배관 등 용어정의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guswls06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