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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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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1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메일: egchang03@korea.kr
    ○ 전화: 043-830-4316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