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0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Views 45
|2025.07.0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0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내용은 용어정의(단순 문구수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검사표를 기관하여 개정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안 제2조)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2호, 제21호, 제27호 서식을 이관(안 제13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hopark@korea.kr
2)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3) 팩스: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043) 830 - 4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게재(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 고시/예규/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