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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 ·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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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9호,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 ·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 · 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내용
가. 고시 통 · 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 ·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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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2
- FAX : 043-830-439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