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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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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환경부고시 제2023-25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 기준표 중 연번 “1260”란 다음에 “1261”란부터 “126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연번 | 고유번호 | 화학물질명 | CAS번호 | 하위 규정수량(톤) |
상위 규정수량(톤) |
1261 | 2023-1-1116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 37348-84-8 | 20 | 400 |
1262 | 2023-1-1117 |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 [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
932384-12-8 | 20 | 500 |
1263 | 2023-1-1118 | 1-브로모-2-메틸벤젠[1-Bromo-2-methylbenzene] | 95-46-5 | 20 | 400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