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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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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3"란, "550"란 및 "90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
고유번호 |
화학물질명 |
CAS 번호 |
하위규정수량(톤) |
상위규정수량(톤) |
13 |
97-1-9 |
납 [Lead] |
7439-92-1 |
20 |
400 |
400* |
-* |
||||
납화합물질 [Leadcompounds] |
- |
20 |
400 |
||
550 |
97-1-423 |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
101-68-8 |
40 |
- |
400* |
-* |
||||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
26447-40-5 5873-54-1 2536-05-2 |
5 |
200 |
||
901 |
2017-1-762 |
리모넨 [d-Limonene: d/l-Limonene] |
5989-27-5 138-86-3 |
20 |
400 |
연번 "1147"란 다음에 "1148"란부터 "11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첨부파일 확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