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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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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2026. 0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의 【별표】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의 소번호 3”란, “97-1-90”란, “97-1-140”란, “97-1-323”란 및 “97-1-399”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77”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유번호 “2026-1-1354”란 다음에 “2026-1-1355”란부터 “2026-1-139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7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7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9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2027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9년 1월 1일

6.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9년 1월 1일

7.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8년 1월 1일

8.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31년 1월 1일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 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