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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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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평가 완료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 완료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하고자 함. 또한 유해성평가 결과가 고시에 반영됨에 따라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체계 정비
-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구분하여 공개
· 고시 제1조, 제2조 개정(법 조항, 문구 추가) 및 제3조(유해성평가결과) 신설
- 기존 별표를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 및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로 구분
나.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가 완료 화학물질 공개
-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
· 제1호(신규화학물질) 신설 없음, 개정 6종(오기 등 정정 포함, 고유번호 2021-159란, 2023-88란)
· 제2호(기존화학물질) 신설 78종 * , 유해성 정보 확보에 따른 개정 6종
* '25. 9.~12월 기간 내 심사완료물질('26. 1.~4월, 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포함)
-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 신설 6종
* 유해성이 우려되는 신고 신규화학물질 평가결과 공개
다. 유해성심사·평가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