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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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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을 “따른 등록신청자료”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를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을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을 “협의체 구성원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의”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서 또는 해임서”를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를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구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