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304호)
Views 215
|2026.05.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를 “법 제16조의5”로 한다.
제21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제2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로 한다.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제2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제31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제31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로 한다.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를 “법 제42조의2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별표 6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3호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