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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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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7.~12.)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
  ※ '24. 8.~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 등

 나.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총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13종,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18종 및 오기 정정 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 개정

  * 고유번호 2025-578: 분류 및 표시란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4)”를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으로 정정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란 개정내용

고유번호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현행(~을)

개정(~으로)

2022-217

(지정예정)

2026-1-1354

2023-409

(지정예정)

2026-1-1337

2023-410

(지정예정)

2026-1-1338

2023-412

(지정예정)

2026-1-1339

2023-421

(지정예정)

2026-1-1340

2023-423

(지정예정)

2026-1-1341

2023-424

(지정예정)

2026-1-1342

2023-425

(지정예정)

2026-1-1343

2023-430

(지정예정)

2026-1-1344

2023-437

(지정예정)

2026-1-1345

2024-444

(지정예정)

2026-1-1346

2024-451

(지정예정)

2026-1-1347

2024-459

(지정예정)

2026-1-1348

2024-460

(지정예정)

2026-1-1349

2024-462

(지정예정)

2026-1-1350

2024-473

(지정예정)

2026-1-1351

2024-479

(지정예정)

2026-1-1352

2024-541

(지정예정)

2026-1-1353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