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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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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7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신설·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