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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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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분쟁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출하도록 함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식 신설)
-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 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ndud90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