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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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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1231jh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2 또는 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