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학제품안전법] [공지]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제출자료 요건 안내
Views 42
|2025.10.0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관련 제출 자료 요건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통이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하나, 동 증빙에 대한 어려움 호소.
- 신고시 유통이력 자료요건에 대한 안내문 마련하여 관련 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협의체 구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