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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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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화학물질안전원 등)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고 업무처리 명확화

   - 화학물질 등록·신고서 접수시 제조·수입 규모 등 확인해야될 사항 명시(안 제4조, 제4조의2 신설)

   - 화학물질 등록등 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나.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명확화

   - 선임자가 다른 국외 제조·생산자로부터 같은 물질을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 등록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신설)

 다. 기타

   - 행정기관의 실적보고 및 지도점검 사항 등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정비(안 제3조, 제6조부터 제9조, 제12조 및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 201-6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