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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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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7호, 2025. 0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 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