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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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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 1. 24.)의 제명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 고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8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다)된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의 고유번호 97-1-99인 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한 화학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2026년 7월 1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양수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각 유해성물질별 함량기준이 종전 유독물질 지정함량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를 포함한다)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 중 고유번호 97-1-99인 벤젠(벤젠을 0.1% 이상 1.0% 미만으로 함유한 혼합물에 한한다)을 2028년 1월 1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을 더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6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30년 1월 1일

③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고시의 시행 이후에도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확인 제출 및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