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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조사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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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기존화학물질 조사 양식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입니다.
"기존화학물질 자진신고 안내 및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받으신 업체에서는 아래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서 내용을 입력 및 조치 후 kreach@keco.or.kr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8월 29일(금)까지입니다.
(해당 공문은 2025년 2분기 기준 100톤 이상 사전신고 후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사전신고 제출한 내역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사전신고 완료내역" 참고하시면 됩니다. (붙임 1)
공문에 관한 문의 전화가 많아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카카오톡 채널(화평법 산업계 도움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회신 전화 및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2)
채널 추가 → 1:1 채팅 → 업체명/연락처/문의내용 입력 (예: 한국환경공단/010-0000-0000/공동등록 절차 문의)
미등록 사유를 제출해주신 사전신고 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진행여부를 일괄 변경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셀 파일 작성 및 이메일 발송이 어려운 업체는 Fax: 02-6050-1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사전신고 완료내역은 업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