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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산업계 맞춤형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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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산업계 맞춤형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해성시험자료에 대해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계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수요조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 (신청대상) 신규화학물질

  ○ (시험항목) 1~10톤 해당 유해성시험항목으로 구성

    - 인체유해성(GLP) : 급성경구독성(동물대체), 복귀돌연변이, 피부자극성/부식성(동물대체), 피부과민성(동물대체)

    - 환경유해성(GLP) : 어류급성, 이분해성, 물벼룩급성

  ○ (신청기간) 2025.7.21.(월) ~ 2025.8.22.(금).

  ○ (신청방법) 시험자료 생산 신청서류 1식 E-mail 접수(glpdata@keco.or.kr)

 

□ 선정기준 및 결과 공지

  ○ (선정기준) 데이터 갭분석 결과 재검토, 기존 협회 지원사업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지원범위) ①신청물량과 예산 현황 등을 고려 1개 물질 당 시험항목 수 등 선정, ②제출된 시험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③시험항목별 국내 시험기관의 수용 가능 물량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시험 불가 시 차순위 시험항목으로 배정

  ○ (결과공지)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https://www.chemnavi.or.kr) 및 신청 E-mail 개별 공지

 

□ 향후 계획

  ○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대상 물질 및 시험항목 선정('25.8.)

  ○ 선정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자료 생산('25.9. 예정)

  ○ 생산 시험자료 산업계(협의체) 제공('26.6.~, 예정)

    - 시험항목에 따라 시험기간 상이하여, 생산 완료된 자료부터 구입 가능

    ※ 시험자료 사용승인 비용 : 시험자료 생산 비용의 3~30%(환경부 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문의처: 032-590-4963, 4778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