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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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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모집공고→신청·접수→검토·평가→지원금지급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9.4(월)~'23.12.8(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