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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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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변경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는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모집공고(협회)→신청·접수(협의체 대표자)→검토·평가(협회)→지원금 지급(협회)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9.4(월)~'23.12.8(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항목 선정

  ⊙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