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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추가신청 안내 [3차, 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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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추가신청 안내 [3차, 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4차)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11.28(화)~'23.12.8(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선정결과: 12월 중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