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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추가신청 안내 [3차, 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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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모집 추가신청 안내 [3차, 4차 등록 전과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3차, 4차) 물질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3.11.28(화)~'23.12.8(금) 16: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 선정결과: 12월 중 홈페이지 게시

  ⊙ 지원금 지급: 3자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